헌법재판관은 헌법의 수호를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따라,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, 국회와 대법원장도 각각의 몫으로 추천합니다. 하지만 현재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적법성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. 권한대행의 직무는 대통령 궐위 시에 한정되며, 직무 정지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.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공 행사헌법재판관의 중요성헌법재판관은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,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위치에 있습니다. 헌법재판관이 없거나 공석인 상황은 법원의 결정이나 판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이는..